공지사항

작성자 : 협회관리자

등록일 : 2021.01.09
조회수 1268
[선관위] 본협회 회장 당선인 공고

선거관리위원회 회장 당선인 공고문001.jpg

민경수 (1974년생, 남)

댓글 1

협회관리자님의 댓글 - 작성자, 작성일시, 내용으로 구성
협회관리자 21-01-09 23:13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

제28조(당선인 결정)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 정하고,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
결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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