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작성자 : 협회관리자

등록일 : 2021.01.04
조회수 1023
[선관위] 본협회 선거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

회장후보자+등록공고(배드민턴)2021001.jpg

댓글 1

협회관리자님의 댓글 - 작성자, 작성일시, 내용으로 구성
협회관리자 21-01-07 08:58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

제 5 장 당선 결정

제28조(당선인 결정)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 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    결정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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